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재연장

강혜영

khy@kpinews.kr | 2021-12-07 14:57:33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소득 줄어든 개인채무자 대상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금융위원회 [UPI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관계 기관은 7일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 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작년 4월 29일에 시행 이후 올해 12월 31일까지 두 차례 연장됐던 특례 신청 기한이 한 번 더 연장된 것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 및 취약 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고려해 취약한 개인 채무자 지원 강화 방안의 지원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작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이 적용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제외됐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 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계 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또한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신청일 전에 연체 원리금 상환을 완료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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