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조치 8일부터 시행

김지원

kjw@kpinews.kr | 2021-12-07 14:01:57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 원) 조치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일인 지난달 22일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문재원 기자]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양도 기준일이다. 

정부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등 시행령 후속 조치도 이어갈 계획이다. 시행령 역시 8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