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조치 8일부터 시행
김지원
kjw@kpinews.kr | 2021-12-07 14:01:57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 원) 조치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양도 기준일이다.
정부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등 시행령 후속 조치도 이어갈 계획이다. 시행령 역시 8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