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국회 복지위원장상' 없던 일로…미승인 상장 회수
양지욱 기자
yjw@kpinews.kr | 2026-09-21 17:09:21
KPI뉴스 단독보도 후 상장 회수·정정 조치 요구
쿠팡, 보도자료 수정·관련 기사 정정 여부 주목
쿠팡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수상'이 없던 일이 돼버렸다. 해당 국회 상임위 승인도 없이 시상된 사실이 KPI뉴스 단독보도로 드러남에 따라 국회가 상장 회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비영리단체 '청년과미래'가 지난 7일 신청한 보건복지위원장상에 대해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주최 측에 통보했다. 청년과미래는 쿠팡에 전달했던 상장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는 쿠팡과 청년과미래 양측에 승인받지 않은 위원장상이 정식 수상 실적으로 보도된 데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정정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앞서 청년과미래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제10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조직위원회 위촉식 및 시상식'을 열고 쿠팡에 '제8회 사회공헌 공로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시상했다.
쿠팡은 다음 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발표했다. 다수 언론도 이 소식을 그대로 보도했다.
하지만 KPI뉴스 취재 결과 당시 청년과미래의 상장 신청만 접수됐을 뿐, 수상자에 대한 복지위의 검토와 위원장 승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장상도 공식적으로 발급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청년과미래는 국회의 심사와 승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쿠팡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복지위원장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복지위의 이번 조치는 미승인 상장이 기업의 공식 수상 실적과 ESG·사회공헌 성과로 활용됐다는 KPI뉴스 보도 이후 이뤄졌다. 복지위는 해당 상장이 애초 정식으로 승인·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수상 취소' 대상이라기보다는, 잘못 사용된 위원장상 명칭을 바로잡고 전달된 상장을 회수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쿠팡이 기존 보도자료를 수정하거나 삭제할지, 이미 보도된 관련 기사에 대해 정정 요청에 나설지가 주목된다. 청년과미래가 쿠팡 외에 복지위원장상 수상자로 발표한 나머지 인사들의 상장도 회수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KPI뉴스 / 양지욱 기자 y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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