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시교육감, 평교사 출신 비서실장 '장학관' 특채 논란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12-06 17:06:09

'고교 교사' 조용식 비서실장, 시교육청 파견 2년6개월만에 장학관 승진
전교조 지부장 출신 노 교육감 최측근…시의원 "공개채용 원칙도 위배"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평교사 출신 비서실장이 지난 2월 교장급인 장학관으로 특채된 것과 관련, 뒤늦게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 사진은 노옥희 교육감이 지난 11월 11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울산시교육청 제공]

6일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 등에 따르면 노옥희 시교육감은 지난 3월 1일자로 조용식 비서실장을 장학사(교육연구관)로 발탁했다.

조 전 비서실장은 노 교육감이 지난 2018년 6.13 선거에서 당선됐을 당시 교육감직 인수위원을 지낸 고교 교사 출신이다. 제8대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지낸 그는 노 교육감과는 전교조 활동으로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그동안 평교사로서 교육청에 파견돼 있던 신분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2단계 특별 승진할 수 있었냐다.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특채될 수 있는 조건은 △임용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되 교장·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하거나 △2년 이상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험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평교사 출신인 조 전 실장은 두 가지 특채 조건 어디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특채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근거, 공개 채용이 원칙이지만, 지난 2월 울산시교육청의 장학관 공모와 관련해 시교육청 홈페이지(누리집) 어디에도 채용 공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에 서면질의를 통해 "당시 장학관 특채 당시 이례적으로 응시 대상을 현직 교원이 아닌 별정직까지 포함시키고, 내부전형으로만 응시토록 하기 위해 학교에만 공문을 뿌린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별채용의 절차상 문제와 법령상 채용 조건에 문제가 많아 지역 교육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조 전 비서실장 특채를 둘러싼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 "김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해명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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