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시교육감, 평교사 출신 비서실장 '장학관' 특채 논란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12-06 17:06:09
전교조 지부장 출신 노 교육감 최측근…시의원 "공개채용 원칙도 위배"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평교사 출신 비서실장이 지난 2월 교장급인 장학관으로 특채된 것과 관련, 뒤늦게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6일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 등에 따르면 노옥희 시교육감은 지난 3월 1일자로 조용식 비서실장을 장학사(교육연구관)로 발탁했다.
조 전 비서실장은 노 교육감이 지난 2018년 6.13 선거에서 당선됐을 당시 교육감직 인수위원을 지낸 고교 교사 출신이다. 제8대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지낸 그는 노 교육감과는 전교조 활동으로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그동안 평교사로서 교육청에 파견돼 있던 신분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2단계 특별 승진할 수 있었냐다.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특채될 수 있는 조건은 △임용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되 교장·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하거나 △2년 이상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험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평교사 출신인 조 전 실장은 두 가지 특채 조건 어디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특채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근거, 공개 채용이 원칙이지만, 지난 2월 울산시교육청의 장학관 공모와 관련해 시교육청 홈페이지(누리집) 어디에도 채용 공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에 서면질의를 통해 "당시 장학관 특채 당시 이례적으로 응시 대상을 현직 교원이 아닌 별정직까지 포함시키고, 내부전형으로만 응시토록 하기 위해 학교에만 공문을 뿌린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별채용의 절차상 문제와 법령상 채용 조건에 문제가 많아 지역 교육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조 전 비서실장 특채를 둘러싼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 "김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해명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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