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도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안받는다

강혜영

khy@kpinews.kr | 2021-12-06 14:45:49

농협은행, 지난달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기업은행 50% 감면

우리은행이 이달 말까지 가계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 우리은행의 가계 대출 보유 고객 중도상환해약금 적용 변경 안내 [우리은행 홈페이지 캡처] 

우리은행은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대출 이용자가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상환 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출 상품은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부동산론 외),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외), 신용대출(우수기업 임직원대출, 주거래직장인대출 외) 등이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의 기금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 조치는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독려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5.40%로 올해 목표치(5%)를 웃돌았다.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4분기 신규 전세자금 대출이 총량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면 증가율은 3.8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NH농협은행도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가계대출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50%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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