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겨울철 야생동물 불법포획 특별단속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1-12-01 14:54:47
경남 거창군은 동면 개구리를 비롯한 야생동물 불법포획 행위 근절을 위해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중에서도 개구리류는 개발로 인한 서식환경 악화와 겨울 동면 기간 사람들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최근에는 개체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해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사람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춘구 거창군 환경과장은 "동면하고 있는 개구리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장면을 목격할 경우 군청 환경과나 읍·면사무소로 신고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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