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흉기 난동 50대, 경찰 대치하다 실탄 맞고 체포돼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1-12-01 10:57:13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채무자가 근무하는 공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관이 쏜 실탄을 맞고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4시 50분께 경남 김해 주촌면 덕암리의 한 공장에서 사무실 1층 잠금장치를 훼손하려다,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공장 앞에서 차량에 탑승한 A 씨를 검문하자, 그는 차에서 다시 내려 흉기를 휘두르며 공장 안으로 들어가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들고 사무실 방향으로 항하자, 테이저건 1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겉옷이 두꺼워 효과가 없었고, A 씨는 들고 있던 흉기로 테이저건의 철심을 제거한 뒤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체포 경고에도 흉기를 마구 휘두르는 A 씨에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했다. 2발은 오른쪽 허벅지를 스쳐갔고 1발은 우측 허벅지를 관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A 씨가 안정을 되찾는 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 대응은 '인천 층간 소음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장이 과감한 물리력 행사를 지시한 이후 첫 사례로 알려졌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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