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남경식

ngs@kpinews.kr | 2021-11-30 19:47:38

10월26일 첫 구속영장 기각 후 5주 만에 재청구…12월2일 심사
손준성 "보복성 인신구속 강행에 깊은 우려와 사법적 공포 느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재청구했다. 지난달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주 만이다.

▲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지난 10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및 언론인을 겨냥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해 고발하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손 검사는 윤 전 총장 직속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월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손 검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보복성 인신구속을 강행하려 하는 데 깊은 우려와 함께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법적 공포까지 느낀다"며 "법원에서 불법적·반인권적 수사과정을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발했다.

또 "12월2일로 3차 출석기일 협의하던 중 갑자기 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여당 의원들의 재고발이 있자 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영장을 재청구해 본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같은 달 26일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공수처는 지난 2일과 10일 손 검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손 검사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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