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 피해 주의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1-11-25 09:51:16
# A 씨는 올해 1월 초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판매자)를 통해 해외 배송 TV를 구매했다. 이후 배송이 지연되다가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A 씨는 오픈마켓 측에 대금 환급을 요구했는데, 오픈마켓 측은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등으로 해외직구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에게 해외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의 약 20%는 연말 시즌에 집중됐다. 최근 3년간 연말 시즌인 11~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678건으로, 3년간 접수된 전체 소비자상담(3만5007건)의 19.1%가 이 시기에 접수됐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 행사에는 일상 잡화부터 TV·오디오 등 고가의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판매된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환불 지연', '배송 지연' 등의 소비자불만 외에,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시기의 주문 건이 취소되면 할인 혜택 소멸 등 부가적인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 것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것 △구매 전 Q&A,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판매자와의 거래에 주의할 것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것 △대금 환급이 지연되면 판매자나 오픈마켓 등에 적극적으로 대금 환급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해외 승인 카드 결제를 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배송 현황 확인이나 대금 환급이 되지 않으면, 증빙자료(거래 내역, 결제 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구비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소비자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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