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4만 7천명이 5조7000억 낸다…대상자 28만 명↑
김지원
kjw@kpinews.kr | 2021-11-22 15:08:24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9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 만에 28만 명이나 급증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되는 고지 세액은 5조7000억 원이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00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 명),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 원) 증가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이며 이들의 부담분이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했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000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000억 원)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6만2000명)를 차지하고 고지 세액의 40.4%(2조3000억 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000억 원 중 91.8%가 다주택자(1조8000억 원)와 법인(1조8000억 원) 부담이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000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000억 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1000명(3879억 원)에서 급증했다.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종부세 고지가 이뤄진 것은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 폭등,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90%->95%), 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까지 겹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내년에는 100%까지 오른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로 2배 가까이 올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0.1∼0.3%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확인가능하고, 우편으로는 24∼25일쯤 받을 수 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