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그린벨트 불법 건축물·주차장 영업 8개 업체 적발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1-11-22 10:10:01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가량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 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군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기획단속의 주요 단속사항은 영리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주차장을 무단으로 설치해 놓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경우다.
적발된 8개소 중 5개소는 무단으로 부설주차장을, 3개소는 무단 부설주차장 설치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까지 했다가 적발됐다.
경남도 특사경은 이들 업주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린벨트지역에서 영리목적으로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음식점·커피숍·제과점)의 경우 그린벨트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은 300㎡까지 허용된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그린벨트 내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