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2일부터 공익직불금 1330억 원 시·군 교부

박에스더

yonhap003@kpinews.kr | 2021-11-22 09:13:29

시행 2년차…농업인 소득 안정 위해 개별 지급

강원도는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금을 22일부터 시·군으로 교부한다. 관할 읍·면·동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 강원도청 전경. [박에스더 기자]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강원도는 6만9000 농가·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133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혜 농지 면적은 6만7890㏊에 달한다.

강원도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후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되면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임연호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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