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정부 "국민 2%만 부과"

김광호

khk@kpinews.kr | 2021-11-21 15:11:33

우편 2~3일 후 수령…신고·납부는 12월 1일~15일
1주택자 0.1~0.3%p, 2주택 이상 0.6~2.8%p 인상
與 예상 대상자 76만여명…실제론 80만명 넘을수도
전방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다주택자 부담 커질 듯

정부가 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번 종부세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반영한 뒤 첫 세금 부과 사례다. 과세 대상만 8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스카이서울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UPI뉴스 자료사진]

21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고지된 세액은 홈택스에서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우편으로는 2~3일 정도 후부터 받을 전망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지난해까지 1주택자 과세 기준은 9억 원이었으나 올해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종부세부터 1주택자는 0.1~0.3%포인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0.6~2.8%포인트 인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6만5000명,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기존 과세 기준(9억 원)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으나,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8만9000명이 감소한 수치다.

다만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000명보다 10만명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4590억원에서 4배 가까이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실제 과세 대상자는 8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오름에 따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정책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98%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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