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원룸 방화' 금전 갈등 지인 숨지게 한 30대 검거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1-11-18 12:16:18

지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불을 질러 지인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남부경찰서 제공]

울산 남부경찰서는 1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새벽 1시 40분께 지인 B(34) 씨가 거주하는 남구 달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든 틈을 타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CC(폐쇄회로)TV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서울 광진구의 버스터미널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 씨가 금전적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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