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혜경씨 사고 논란은 '제2십알단 사태'…119기록 등 공개하겠다"
김광호
khk@kpinews.kr | 2021-11-11 16:39:05
"허위사실 생산·유포자 전원 고소, 고발할 것"
"영상·녹음자료, 119 이송기록 등 공개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자 119 이송 기록과 CCTV 영상 자료 등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배우자 실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황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민주당은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네티즌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추가적으로 관련 허위사실을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자는 전원 경찰 및 검찰에 고소 및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암약했던 십알단(십자군 알바단·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댓글 알바팀) 사태를 넘어서는 조직적 음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2의 십알단 사태"라고 주장했다. "김 씨의 부상을 둘러싸고 악의적이며 의도된 조직적인 허위조작 정보의 생산 및 유포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십알단 사태'는 2012년 윤정훈 새누리당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조직적으로 퍼뜨린 사건이다.
이 의원은 또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께 보고드렸던 내용이 팩트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확보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집에 들어와 김 씨를 싣고 나간 119 구급대 분들이 있고, 신고한 기록이 있을 거다. 그런 자료를 받아서 해명해 드리겠다"며 "뇌 검사를 위한 CT 검사를 했는데 (이 후보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김 씨 옆에서 밤을 꼬박 새웠다. 그런 과정이 기록된 CCTV를 다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진료기록도 공개하느냐'는 질문에 "후보자 동의를 받아 공개하겠다"며 "사건 발생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아직 전부 확보된 건 아닌데 자료 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영상자료 등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후보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공개가 이 후보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씨의 활동 재개는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지금 김 씨의 건강상태는 괜찮다. 열상을 입었던 부위를 봉합했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어야 하고 부기가 가라앉으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본다"며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겠지만 다음 주나 그 다음주 정도에 활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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