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거래 집중조사…투기 조준
김지원
kjw@kpinews.kr | 2021-11-10 14:35:25
정부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실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법인·외지인의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아파트(저가 아파트) 거래 24만6000건을 전수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등을 살펴 이상 거래인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전국으로,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와 언론 등의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동안 저가 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건으로, 이 가운데 40% 가량이 현지인이 아닌 법인·외지인 거래였다.
이 중 6700여 법인이 2만1000건(8.7%)을 매수했고, 외지인 5만9000여 명이 8만 건(32.7%)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1개 법인당 평균 3.2건을 매수하고,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을 산 셈이다.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저가 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4월 5%, 6월 13%, 8월 22% 등으로 급증했다. 가장 최근 집계된 9월의 법인 거래량도 17%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투기 수요가 몰리며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의 저가 아파트 대량 매수 중에는 사원아파트를 일괄로 매매한 사례도 있는 등 바로 투기 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거래 지역·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하는 것은 물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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