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치맥 콜?" 한강 야간 음주 8일부터 허용

조성아

jsa@kpinews.kr | 2021-11-08 14:41:22

지난 7월6일 이후 석 달 여만...인원 10명으로 제한

"오늘밤 한강치맥 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금지됐던 서울시내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의 야간 음주가 8일부터 다시 허용된다. 그동안 한강 음주를 하지 못해 답답했던 이들은 야간 음주 금지가 풀린 첫날 '번개 약속' 잡기에 바빴다. 

▲ 8일부터 한강공원 전역에서의 야간 음주가 허용된다. [뉴시스]

마포에 거주하는 직장인 A(38) 씨는 "날씨가 쌀쌀해진 것이 좀 아쉽지만, 더 추워지기 전에 야외에서 캔맥주 한잔 하고 싶어서 친구와 약속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강변에서의 음주가 금지된 건 지난 7월6일부터였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 청계천 등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행정명령 기간 동안 한강공원 전역에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됐다. 한강공원 내 매점도 같은 시간 주류를 판매할 수 없었다.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한강 야간 음주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된다. 또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야간 음주금지가 풀린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은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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