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으로 요소수 대체 가능하다고?" 황당 루머

김해욱

hwk1990@kpinews.kr | 2021-11-08 14:10:12

요소수 대란에 각종 헛소문 등장
자체 제작·SCR 불법 개조 정보 공유도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며 "소변으로 요소수를 대체 할 수 있다"는 황당한 루머가 온라인상에서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소변을 디젤차량에 넣으면 질소산화물을 일부 정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의 물질들이 차량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요소수 대란으로 디젤 차량의 운전자들 사이에서 황당한 루머가 퍼지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온라인상에는 요소수를 자체 제작하는 영상들도 올라오는 중이다. 한 유투버는 요소 비료에 정제수를 섞어 요소수를 만드는 영상을 올렸다. 하지만 자체 제작한 요소수를 사용하게 되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개인적으로 만든 요소수 제품을 쓰게 되면, 질소산화물 저감효과도 문제가 생기고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돼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른바 '정관수술'이라 불리는 요소수 없이 운행할 수 있게 차량의 선택적촉매장치(SCR)를 불법으로 개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을 정도다.

SCR 불법 개조는 전자제어 장치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거나 별도 부품을 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개조 영향으로 SCR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적발될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외 모든 방법을 동원 중이다. 

지난 5일부터는 청와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이 TF는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이 팀장을 맡고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비서관들이 팀원으로 참여 중이다. TF는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점검체제로 운영되고 경제·산업·국토·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로 대응책을 점검하고 계획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 공공부문 여유분 활용 검토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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