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50년 소유권 분쟁'…울산시 최종 승소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11-07 21:23:11

'신복R~옥현사거리 구간' 하나은행과 소유권 다툼 소송전
1심, 울산시 점유취득시효 인정→2심, 하나은행 소유권 인정
대법원, 2심 판결 깨고 '파기환송' … 토지평가 가치 120억원

울산시가 ㈜하나은행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구간 도로부지'(22필지, 1만1247㎡)에 대한 소유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인 해당 구간을 실제 점유하고 있는 울산시는 소유권을 정식 이전받게 됨으로써 토지평가 가치 120억 원 상당의 재정 손실 우려를 씻게 됐다.

▲ 울산~언양고속도로 진입로인 신복로터리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지난 4일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해당 구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울산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울산시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울산시가 1975년 2월부터 당시 토지소유자인 한신부동산(하나은행의 전신인 한국신탁은행의 자회사)으로부터 도로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20년 넘게 관리해 오고 있어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국신탁은행이 울산시에 기부 채납하기로 합의한) 1974년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소유권을 울산시가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울산고속도로와 진입도로 구간 토지를 취득해 공사를 완공한 한신부동산의 결손 누적이 한국신탁은행의 부실로 이어지면서, 1974년 정부가 '한신부동산 정리 및 한국신탁은행 수지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던 역사적 근거를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당시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따라 울산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하고, 진입도로는 울산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한국신탁은행·도로공사·울산시 등은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한국신탁은행은 서울은행과 합병해 서울신탁은행이 되고, 다시 현재 하나은행과 합병된 뒤에도 도로(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

반대로 울산시가 해당 도로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하나은행의 주장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정당하게 관리 권한 및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06년 2월 하나은행에서 울산시에 해당 도로부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했으나, 울산시는 소유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하나은행이 지난 2018년 1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로서 해당 도로부지를 공매처분 매각공고를 내자, 울산시가 반발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1심에서는 '20년 이상 자주 점유에 따른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울산시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50년 가까이 해당 도로부지 소유권 정리가 안 돼 왔기 때문에 소송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가기록원,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당시 소유권과 관련된 자료들을 일일이 찾아냈기 때문에 승소하게 됐다"고 반겼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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