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내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 3건 계약 취소…지역 첫 사례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11-06 13:48:33
지난해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인 울산지역에서 위장전입으로 당첨된 3건의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됐다. 울산에서 불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남·동구 지역 아파트 2개 단지 2982가구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장전입 5건에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나 전매 알선 의심 23건 등 위법행위 의심 사례 28건을 적발, 위장전입 혐의가 인정된 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계약 취소를 통보받은 청약당첨자는 검찰의 기소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례다.
울산시는 나머지 25건과 올 상반기에 추가 적발한 18건 등 43건을 대상으로 현재 경찰과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추가 청약 취소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앞서 송철호 시장은 지난 1월 21일 아파트 청약 과열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위장전입·위장결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받는 행위, 전매제한 기간 전매알선과 불법전매 등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 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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