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효과'로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값 1년 새 2배
김지원
kjw@kpinews.kr | 2021-11-04 15:13:15
지방 비규제 지역 아파트 값이 1년 사이 최고 2배 뛰는 등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과 12.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역은 물론 지방광역시까지 규제지역에 포함시키면서 비규제지역에 '풍선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된다.
4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7만 301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45만 2123건)보다 17.5% 감소했다.
전국의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거래량은 오히려 늘었다.
같은 기간 전남 나주는 570건에서 1330건, 충남 서산이 962건에서 1892건, 경북 김천이 978건에서 1822건 등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외에도 △ 경남 거제(1578건→2654건) △ 충남 아산(3769건→5903건) △ 전북 군산(2506건→3771건) 등도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이는 규제지역의 주택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비규제지역에 수요가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 주택 수요가 몰리며 매매가도 대폭 상승했다. 충남 아산 '요진 와이시티' 전용 84㎡ A형은 지난 7월 7억 2000만 원(15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7월 같은 면적대는 5억 4000만 원에 팔렸다. 1년 새 33.3% 뛴 것이다.
경남 양산시 '양산 물금 대방 노블랜드 6차 더클래스' 전용 84㎡는 지난 7월 7억 4800만 원에 실거래가 맺어졌다. 이 주택형의 작년 7월 실거래가는 3억 9000만 원으로 1년 새 2배 가량 급등했다. 경남 양산은 장기 미분양으로 오랜 기간 몸살을 앓던 곳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지방 광역시까지 규제가 강화되자, 풍선 효과로 지방 중소도시들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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