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스텔란티스, 배출가스 불법조작 또 적발…총 4754대
김지원
kjw@kpinews.kr | 2021-11-03 20:28:25
벤츠, 과징금 642억에 43억 추가…스텔란티스 12억 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차량 수천 대의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국은 벤츠와 스텔란티스에 각각 과징금 43억 원, 12억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4종), 스텔란티스코리아(2종)가 2013~2018년 국내에 수입·판매한 디젤 차량 6종, 총 4754대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차종은 벤츠 G350d, E350d, E350d 4matic, CLS350d 4matic과 스텔란티스의 짚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다.
환경부 조사 결과 벤츠는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스텔란티스 짚 체로키의 경우 인증보다 최대 9배 넘는 배출가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벤츠와 스텔란티스는 앞서 지난해와 2018년에도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했다 적발된 바 있다.
벤츠의 경우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해 GLC220d 등 12개 차종의 불법조작을 적발했다.
이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벤츠의 모든 경유 차량 18종을 수시로 검사해 이번 적발로 이어졌다.
스텔란티스는 2018년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500X의 불법조작을 적발했고, 이번에는 다른 2종에 대해 같은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벤츠사에는 43억 원, 스텔란티스사에는 1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는 지난해 12종 차량 불법조작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642억 원에 이어 43억 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검찰은 현재 벤츠의 불법조작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전엔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을 시작으로 닛산, 포르쉐, 벤츠 등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배출가스 인증취소, 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됐다. 스텔란티스, 닛산 등은 현재 리콜 명령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