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적률·건폐율 완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한다

김지원

kjw@kpinews.kr | 2021-11-03 15:54:33

국토교통부는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을 제정해 발령,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 특별건축구역 제도 유형별 적용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과 건설기술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조경과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이 최대 20%까지 늘어나고,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완화되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그만큼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해 지정가능하다. 

그러나 2008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전국에 69곳만 지정되는 등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1월 건축법 개정으로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특례 대상은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한옥은 50동 이상에서 10동 이상으로 각각 늘어났다. 기존에 특례 대상이 아니던 단독주택도 30동 이상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해졌다.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역세권 가로구역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건축 시에는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에서 커뮤니티시설 확보를 위해 저층부 데크의 건폐율 특례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문화자산의 경우 한양도성과 인접한 건축물을 지을 때 도성이 건축물에 가리지 않도록 도성 높이가 낮은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낮추고 도성 높이가 높은 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는 식으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2·4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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