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해·통영·거제·고성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추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1-11-02 09:49:44
경남도가 올해 말 종료되는 창원시 진해구를 비롯해 통영시·거제시·고성군 등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재연장에 적극 나선다.
경남도는 관할 고용지청 협의와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에 재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회복세는 더디고 지역경기 전반의 침체가 지속돼, 지정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의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은 관련 고시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감소 등 정량요건을 갖추거나, 정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 최종 지정된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이후 대폭 확대된 재정일자리 등으로 정량지표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 심화 및 인구유출 가속화, 기업 경영악화 등의 정성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되면 사업주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 노동자 생활안정,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목적예비비를 포함한 정부 재정투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일수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그동안 도내 4개 시·군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정부의 지원으로 고용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지만, 불황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실질적인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정량요건 미충족과 정부의 고시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는 큰 어려움이 있지만 시·군과 협력하고, 정부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연장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4개 시·군은 조선업 불황으로 2018년도에 처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두 차례 연장으로 올해 말까지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2020년 1월에 개정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지정기간 연장을 두 차례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4개 지역은 사실상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9월 초 고용노동부에 고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