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협회 부회장이라 속여 억대 챙긴 50대 '징역 1년2월'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1-11-01 16:14:08
자신을 마스크협회 부회장이라고 속여 수십만 장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만 챙긴 5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판사 안좌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마스크 판매 중개업자인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자신이 마스크협회 부회장이라고 위장, 피해자 B 씨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개당 1300원씩 총 24만 장(3억1200만원어치)을 4차례에 걸쳐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전체금액의 50%를 계약금으로 요구, 3차례에 걸쳐 1억56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마스크 공급을 미뤄오다가 재판에 넘겨겼다.
재판부는 "마스크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1억 원을 편취,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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