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법고시생' 윤석열, 연희동 집 주소 왜 1년 간 옮겼나
탐사보도팀
tamsa@kpinews.kr | 2021-11-01 11:26:18
윤석열 주소 이전 집, 당시 거액 주택담보대출 받은 상태
주민들 "집 구조상 별도로 세입자 둘 수 없는 단독주택"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새로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고시생 시절의 일이다.
윤 전 총장은 1974년 6월부터 2012년 3월 결혼 전까지 부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69-○○번지에 살았다. 그런데 1990년 11월29일 주소지를 같은 연희동 132-○○번지로 옮긴다. 그리고 1년 뒤인 1991년 11월18일 다시 이전 주소지인 연희동 69-○○번지로 돌아온다.
그는 2012년 3월 결혼 전까지 21년 간 연희동 부모 집에 주소지를 두고 살았다. 위장전입은 투기 등 재산 증식이나 학군 등 자녀 교육 목적 등으로 악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윤 전 총장이 1990년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1년 뒤인 1991년 부모 집으로 다시 옮긴 까닭은 뭘까.
당시 위장전입 의혹은 최근의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2019년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3층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부인 김건희 씨만 전입신고 했다. 윤 전 총장은 2012년 3월 결혼 이후부터 2019년까지 살던 아크로비스타 17층에 집 주소를 그대로 뒀다. 논란이 일자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바빠서 미처 몰랐다"고 해명했다.
사법고시 패스 직전 딱 1년간 주소지 옮겨
윤 전 총장은 1991년 사법고시(33회)에 합격하면서 법조인 길을 걷는다. 따라서 주소지를 옮긴 1990년은 그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한지 2년이 지난 시점이다. 당시는 사법고시생이었다. 1991년 주소지를 다시 부모 집으로 바꾼 때는 막 사법고시에 합격한 시점이었다.
윤 전 총장이 1년 간 주소지로 뒀던 연희동 집(132-○○번지)은 당시 정 모 씨 소유였다. 이후 정 씨가 사망하면서 2000년 부인(윤 모 씨)과 자녀 3명에게 상속됐다. 같은 해 이 모 씨가 매입한 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정 씨의 부인 윤 씨와 윤 전 총장이 친인척 관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집은 1층 100.60㎡(30.4평), 2층 52.46㎡(15.8평) 규모다.
윤 전 총장이 1년 간 주소지를 뒀던 이 집엔 1970~1980년대 근저당권이 여러 건 설정돼 있었다. 부인 윤 씨 명의로 서울은행(하나은행 전신)의 근저당권 4건(총 2620만 원)이 있었다. 그러다 1985년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윤 씨'가 이 집을 담보로 서울신탁은행(하나은행 전신)으로부터 1억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윤 전 총장이 전입한 1990년에도 이 근저당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당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처음으로 평당 1000만 원을 넘은 점을 감안하면 이 집 대출금 1억500만 원은 상당한 거액이다. 채무자 '또 다른 윤 씨'는 1990년 당시 주소지인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담보로 1675만 원을 한국주택은행에서 대출받기도 했다.
더군다나 이 연희동 132-OO번지 주택은 1997년 강제경매에 신청됐다가 취소된 적도 있다. 1999년엔 가압류도 됐다. 이 집의 채무관계를 포함한 권리 관계가 상당히 복잡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이 1년간 주소지를 바꿨던 이유는 뭘까.
부동산업계에선 "윤 전 총장이 허위 임차인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일부 집주인의 경우 의도적으로 자신의 지인과 짜고 서류상 허위로 전세계약을 한다. 만약 윤 전 총장이 주소지를 옮겼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돼도 서류상 적힌 임차인 전세 계약일이 근저당설정일보다 앞서 있다면 낙찰자로부터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를 법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이라 한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임대차보호법에 추가된 시점은 1990년 2월. 당시 정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는 경우 경매 시 우선적으로 돌려주는 최우선변제권 제도를 도입했다.
이 권리가 적용되는 기준은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2000만 원 이하, 기타 지역에선 1500만 원 이하다. 최우선변제금액은 700만 원이었다. 만약 윤 전 총장이 집주인과 서류상 2000만 원 이하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된다. 최소 7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었다.
연희동 해당 주소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 동네에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집(윤 전 총장이 1년 간 주소지를 옮긴 집)은 구조상 세입자를 별도로 둘 수 없는 한 동짜리 단독주택"이라고 설명했다.
UPI뉴스는 윤 전 총장의 1년간 주소지 이전과 관련해 대선 캠프 김병민 대변인과 최지현 부대변인 등에게 지난 10월25일부터 휴대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다섯 차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1일 오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KPI뉴스 / 탐사보도팀 송창섭·남경식 기자 tam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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