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3곳에 수천만원 '동시 대출' 회사원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1-10-30 11:08:06

같은 날 은행 3곳에 이른바 '동시 대출'을 신청한 뒤 한곳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은 직장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한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저축은행 2곳에 총 4000여만 원을 대출 신청해놓고, 같은 날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동시 대출'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은행직원이 대출 과정에서 동시 대출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대출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9년 7월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다시 재범했다"며 "피해액이 많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형량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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