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11~12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1-10-28 13:41:21
NH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여윳돈이 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때문에 대출을 조기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조기상환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6%대)를 이미 상회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이 지난 시점에 대출금 1억 원을 상환할 경우 약 93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 기관과의 별도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적격대출 및 양도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