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11~12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1-10-28 13:41:21

NH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전경. [NH농협은행 제공]

이는 여윳돈이 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때문에 대출을 조기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조기상환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6%대)를 이미 상회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이 지난 시점에 대출금 1억 원을 상환할 경우 약 93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 기관과의 별도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적격대출 및 양도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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