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대책에 전세대출 DSR 적용 없다"
강혜영
khy@kpinews.kr | 2021-10-21 14:01:19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전세자금대출을 상환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전세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DSR 규제는 대출자가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올해 7월부터 차주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 40%, 비은행 60%다.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에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전세자금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자 일각에서는 전세자금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결국 제외된 것이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보증금 문제, 갭투자를 유발한단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잘 보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서는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질 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방법을 넣고,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넣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홍콩 다음 2위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1위이며 버블 가능성 지수도 우리가 2위라고 하고 주택가격상승률은 세계 3위라고 한다"며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으로 차근차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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