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발목 잡던 '2종 7층' 규제 푼다

김지원

kjw@kpinews.kr | 2021-10-21 09:52:36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던 '2종7층' 규제를 풀기로 했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춘다.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정병혁 기자]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진다. 허용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된다.

또한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붙는 '10% 이상 의무공공기여' 조건도 없앴다. 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한다.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거나, 저층·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경우 반드시 충족해야 했던 '비주거비율'도 '용적률 10% 이상 지상층'에서 '용적률 5% 이상 지상층'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주거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 부담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이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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