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에 월 30만원 '택시비' 의령군…학원수업까지 확대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1-10-19 12:52:07
경남 의령군이 지난 7월부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귀가 택시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자, 지원 범위를 학원수업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8일 의령군에 따르면 지난 15일자로 입법예고된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개정안은 ''학교 활동'으로 한정했던 기존 지원 범위를 '학습활동'으로 더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 학생들은 정규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은 물론 학원 수업 이후까지도 택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몇 자치단체에서 학생들에게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범위를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거나, 시간을 야간자율학습 이후로 정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령군은 초·중·고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지 않고, 월 지원 한도 금액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인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의령군은 일부 개정된 '의령군 학생 귀가 택시비 지원 조례'를 다음달 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의령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 지난 7월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1인 당 월 지원 한도를 30만 원으로 정해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7월에는 3명, 8월에는 12명, 9월에는 25명에 그쳤다.
이와 관련, 의령군 관계자는 "이용 학생들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학원수업을 받고 귀가하는 경우까지 범위를 더욱 넓혀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령지역 학생 수는 3개 고교에 415명, 5개 중학교 377명, 14개 초등학교 700명가량이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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