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전입 정착금' 대폭 인상…최대 100만원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1-10-12 17:04:28

구인모 군수 "2025년까지 경남 군부 인구수 1위 달성"

경남 거창군은 전입 정착금과 국적취득자 지원 보상금을 인상하고, 청년 주택 전세 사업을 확대하는 등 강화된 인구증가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제공]


거창군은 '인구증가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일 전입자부터 1인 세대 10만 원에서 20만 원, 2인 세대 20만 원에서 50만 원, 3인 세대 30만 원에서 70만 원, 4인 이상 세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 등으로 전입 지원금을 올렸다. 

국적 취득 장려와 안정적인 정착 도모를 위해 국적취득자 지원보상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청년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이자지원 대상 청년연령을 종전 19∼39세에서 19∼45세로 완화했다. 

구인모 군수는 "출산에서 양육, 교육, 주거까지 안정된 지원책을 발굴해 2025년까지 경남 군부 인구수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거창군은 이 밖에도 출산축하금(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양육지원금(첫째·둘째 매월 10만 원씩 20개월간, 셋째 이후 매월 30만 원씩 60개월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6개월간 최대 180만 원)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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