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 생활임금 '1만785원'

박에스더

yonhap003@kpinews.kr | 2021-10-01 15:17:50

도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
올해보다 5.2%↑…노동부 고시 시급보다 1625원 많아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강원도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생활임금인 1만252원보다 533원(5.2%) 인상된 1만785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 강원도청 [강원도 제공]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5일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625원(17.7%)이 많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권장되는 임금이다.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며, 강원도는 2017년 처음 시행했다.

이번에 결정된 '2022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된다.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2021년 현재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강원도 266명, 출자·출연기관 180명, 위탁기관 41명으로 총 487명이다.

박광용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생활임금제 운영으로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나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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