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연기…여야 "연말까지 특위 꾸려 논의"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1-09-29 20:43:52
특위 활동 기한 오는 12월 31일까지
언론 관련 법 및 미디어 제도 전반 개선 논의
언론 관련 법 및 미디어 제도 전반 개선 논의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연기하고,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29일 협상에서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여야 동수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한다.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7일부터 3일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하에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최대 5배'로 명시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관련 조항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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