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 이재명 편' 방영된다…가처분 신청 기각
조성아
jsa@kpinews.kr | 2021-09-25 15:35:43
법원이 SBS '집사부일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연한 내용 일부에 대해 경기 남양주시가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4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남양주시는 방영된 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 편의 예고 방송에서 계곡 정비사업이 이 지사의 치적인 것처럼 방송된 부분이 있다며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공개된 예고편에는 '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정책들이…'라는 자막과 함께 이 지사가 계곡 정비 사업을 언급하는 대목이 담겨있다.
남양주시 측은 재판에서 "경기도가 계곡 정비사업을 최초 또는 고유로 시도한 것처럼 다뤄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 방영 금지 가처분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BS는 "예능을 통해 대선 주자의 인간적 면모를 전달하기 위한 방송일 뿐, 시와 도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계곡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방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그동안 계곡 정비사업이 누구의 치적인가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남양주시는 조광한 시장 취임 직후 추진한 핵심 사업이었으며, 이후 경기도가 이를 벤치마킹해 도내로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는 계곡 정비사업에 대해 이 지사 취임 후 간부 회의에서 지시했고, 남양주보다 먼저 기획했다는 주장이다.
SBS는 "아직 편집되지 않은 방송분에도 해당 내용에 대해 이 지사가 최초라고 한 내용은 없다"며 "특집의 기획 의도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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