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언론중재법, 국내외 우려 충분히 검토해야"
장은현
eh@kpinews.kr | 2021-09-24 10:35:23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우려 사항 검토해야"
與 27일 본회의 상정 예고 앞두고 입장 표명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 숙고의 필요성을 공개 언급하며 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참석 등을 위한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언론중재법 추진 배경에 대해 "당정 간에 가짜뉴스와 허위보도 등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라든지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합의에 따라 당 쪽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주도해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처리가 예정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다시 한번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합의안 도출을 위한 여야 8인 협의체는 활동 종료 시한인 26일을 코앞에 두고 막판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