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행안부 특별방역 지침에 따라 추석 명절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3일과 24일 이틀간 직원 전 인원의 30% 이상 재택근무 또는 연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 춘천시청. [춘천시 제공]
이는 연휴 기간 타 지역 방문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30% 이상 재택근무 또는 연가 사용 권장은 본청은 물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보안, 외교, 우편, 방역,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의 경우 재택근무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연휴 기간 이상 증상이 있거나 감염 우려가 의심되는 직원은 즉시 진단검사를 하고 개인 방역 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은 물론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만큼 시민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