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에도 총량규제 도입되나…"추석 후 대책 나올 수도"
김지원
kjw@kpinews.kr | 2021-09-07 16:10:26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이 급등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총량규제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추석 후 관련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아직 전세대출 규제 등 구체적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의 과도한 증가세, 특히 전세대출 일부가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해 전세대출 증가율은 33%를 기록했다.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20∼30% 증가속도를 보인다. 이는 전세보증금 상승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했지만, 전세대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몇 차례에 걸친 전세대출 규제 안에서도 다주택자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 등만 대출을 제한했을 뿐, 무주택자는 손대지 않았다. 무주택자 전세대출은 서민·실수요와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규제의 성역으로 남겨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무주택자라도 필요 이상의 자금을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과도한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과열 간의 연결고리를 끊겠다"고 단언하는 등 금융당국은 이런 현상에 염려가 크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도 총량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된다. 이미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말까지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전세대출의 신규 취급도 중단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추석 후 관련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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