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이어 위메프, 머지포인트 결제고객 환불 진행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1-09-07 10:24:13

8월 머지포인트 등록 소비자도 전액 환불
지난 8월 구매고객 1만5127명·결제금액 31억 원

11번가에 이어 위메프도 머지포인트 구매고객에게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 위메프 신사옥 전경 [위메프 제공]

위메프는 지난 8월 위메프 플랫폼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머지플러스가 제휴 사용처를 축소한 직후부터 머지포인트를 위메프에서 구매했지만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위메프는 "8월에 구매한 상품을 이미 등록한 고객에게도 환불을 진행하기 위해 8월 12일부터 판매자 및 발행처에 '8월 구매 고객의 포인트 등록 후 미사용 전액 데이터'를 지속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오후, 판매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했으며, 위메프는 곧바로 해당 데이터 대조작업을 진행했고, 7일부터 상품 등록 고객에게도 환불을 진행한다.

위메프는 "포인트 사용 데이터 공유가 늦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어려움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난 8월 위메프 플랫폼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은 1만5127명이다. 결제금액은 30억9453만 원"이라고 전했다.

8월 구매한 상품을 미등록, 혹은 등록했으나 머지포인트 사용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결제액의 100% 환불을 진행한다. 등록 포인트를 일부 사용한 고객은 잔여 포인트의 80%(결제액 기준 100%)를 환불한다.

예를 들어 '머지포인트' 20만 포인트를 16만 원에 구매한 후 전부 미사용한 경우 16만 원을 환불 받는다. '머지포인트' 20만 포인트를 16만 원에 구매한 후 그 중 10만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8만 원이 환불되는 방식이다.

8월 구매 포인트 전액 미사용 고객은 결제수단 취소를 통해 8일까지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 일부 사용 고객은 위메프에 등록한 계좌정보로 환불금액을 입금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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