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킥보드의 불안한 질주…전용보험이 안전판 될까

강혜영

khy@kpinews.kr | 2021-09-06 16:50:10

하나손보, 하루 1480원으로 사고·배상책임까지 보장
한화손보, '지쿠터' 이용고객에게 진료비 등 보장
"킥보드 전용보험으로 사각지대 해소 도움될 것"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입원치료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킥보드 탑승 첫날이 아니면 실손 보험 혜택이 전혀 없다고 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글이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이 없어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통상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포함돼 있어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가 포함된 이륜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최근 한화·하나손해보험이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을 업계 최초로 선보이면서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네이버 캡처]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1일 하루 단위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 상품인 '원데이 전동킥보드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개인형이동장치(PM) 탑승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으로 가입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60세다. 상해사망 2000만 원, 상해후유장해 2000만 원, 배상책임 500만 원,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입원일당이 보장된다.

필요할 때만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1일 보험료는 1480원으로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모바일로 1분 내외로 가입이 가능하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기존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들은 특약 형태이거나 자동차보험 내에 포함돼 있으며 보통 만기가 일 년으로 길지만, 이 상품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단독 상품으로 필요할 때마다 하루씩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화손해보험도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 기업 지바이크의 '지쿠터' 이용 고객 중 월정액권인 '출퇴근 부스터'에 가입된 이들에게 연계 혜택으로 제공된다.

본인의 상해사고, 운행중 타인에게 상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보장하는 보험이다.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수술·진단비 △상해흉터 복원수술비 △대중 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벌금(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을 보장한다. 보장기간은 지쿠터의 고객이 월정액권을 구입한 후 1개월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모빌리티보험연구센터장은 "전용상품 출시는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원데이 보험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마다 온디맨드 형태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킥보드 이용자에게는 유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 전동킥보드보험' [하나손보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전동킥보드 보험가입은 의무가 아닌 만큼 보험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황 센터장은 "현재 전동킥보드 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 보험은 아니다"며 "의무 보험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전용 보험 출시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데도 보험 상품이 없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영국 및 일본은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 명으로 추정된다. 개인 소유자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 규모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접수 건은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2020년 897건(10명 사망) 등으로 집계됐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하지만 아직 전용보험으로 보장하는 곳은 별로 없다. 

삼성화재는 작년 11월부터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상해 피해 시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무보험차 상해 보장 피보험자 범위(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이 킥보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장받지 못하며 개별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 또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현대해상은 작년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치료보장을 강화한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을 출시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자의 운전 중 상해위험을 보장하는 특화 담보 6종을 신설했다. DB손해보험도 '참좋은 오토바이운전자보험'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의 운전 중 상해위험을 보장하는 담보 5종을 탑재했다. 

KB손해보험은 작년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상의 과실이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인사고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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