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원주시의회, 긴급재난지원금 간담회

박에스더

yonhap003@kpinews.kr | 2021-09-02 15:17:07

2차 추경 심의 앞두고 합동 점검… 노래방·택시기사도 혜택

원주시는 2일 오후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시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2차 추경 예산 심사를 앞두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및 원주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원주시의 보고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는 2일 오후 의회 모임방에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원주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원주시 제공]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80%(원주시 인구의 88%)에 해당하는 약 31만2015명에게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지원금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레저업종(실내골프연습장·노래방), 위생업종, 귀금속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도 원주사랑 가맹점으로 등록됐다면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원주시가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업종 등에 대해 지원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와 여행사, 택시(개인·법인) 및 버스(전세·시내)기사 등 약 1만4150여 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경우나 이벤트·기획사 및 농업인, 전업 공연 분야 예술인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원주시의회 제2차 추경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의결 후 추석 전후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방법은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자 대상으로 신청없이 우선 지급한다.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 누락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접수 후 일괄 지급한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미처 판단하지 못한 것까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인지 세심히 판단하고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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