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변론' 논란…이재명 '김영란법' 처벌 가능성은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9-01 14:13:08

시민단체, 이재명·송두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핵심 쟁점 수임료 산정…"100만원 넘는다" vs "안넘어"
법조계도 의견 갈려…"수임료 어떻게 산정할지가 관건"
이낙연 측 파상공세…이재명 충청 과반 확보 저지 포석

이재명 경기지사와 과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무료 변론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무료 변론에 따른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실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뉴시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달 31일 이 지사와 송 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도 같은날 두 사람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 지사가 사건 당시 경기지사 신분으로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이고 무료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송 위원장 수임료는 1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변론이 무료였다면 이 지사가 해당 수임료 만큼의 재산적·경제적 이익을 얻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게 한변 등의 지적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8조2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이 지사가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했지만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최근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까지 지냈던 경력으로 미뤄볼 때 송 위원장의 수임료가 100만 원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위원장의 역량이나 무게감을 볼 때 의견 등을 써준다면 수백만 원 정도의 수임료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어서 수임료 산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기도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수임료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관건"이라며 "송 위원장이 상고심에서 자문을 했다면 청탁금지법상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으나 선임계만 냈을 경우 위반 여부를 따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지사 캠프는 "회원이 공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나 재판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로 변호인에 이름을 올리는 민변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에선 무료 변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낙연 캠프는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전날 시작된 충청지역 순회경선에서 이 지사 과반을 저지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일 UPI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지지율이 정체된 이낙연 후보로선 어떻게든 이 지사와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무료 변론 논란이 터지자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회경선 첫 지역인 충청에서 이 지사에게 과반을 내줄 경우 따라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지사의 약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엄 소장은 이번 논란이 경선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려 다음달 경선 마무리 전까지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지사가 그동안 크고 작은 네거티브전을 이어오면서도 선두자리를 지켜온 것으로 볼 때 이번 논란에도 지지율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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