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거짓·부당청구 15억 원 적발…제보자에 '포상금'

박에스더

yonhap003@kpinews.kr | 2021-09-01 09:53:1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1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1억6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5억 원에 달한다.
 

▲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판


포상금은 산정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포상금 중 최고액은 3800만 원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 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례별로 A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인력 확보 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해 지급받는 점을 이용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 인력으로 신고했다. 또 간호사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1등급으로 상향해 청구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3320만 원 지급이 결정됐다.

또 B약국은 총 4일 근무한 봉직 약사를 상근 약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공단에 요양 급여비 9450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540만 원 지급이 결정됐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하여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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