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건설현장 84곳서 작업중지권 2175건 활용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8-31 13:47:19

근로자 스스로 작업중지권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도입한 이후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됐다고 31일 밝혔다.

▲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에 대한 설명을 읽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지난 3월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삼성물산 국내외 총 84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175건, 월 평균 360여건이었다. 이 중 98%(2127건)가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작업 중지를 요청한 사례로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추락 관련 안전조치 요구(28%·615건)와 상층부와 하층부 동시 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25%·542건) 등 사례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작업구간이나 동선 겹침에 따른 장비 등의 충돌 가능성(11%·249건), 가설 통로의 단차에 따른 전도 위험(10%·220건) 등에 대한 조치 요구도 많았다. 무더위나 기습폭우 등 기후에 따른 작업중지 요구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삼성물산은 불이익에 대한 염려 없이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작업중지권 관련 근로자 인센티브와 포상 제도를 확대해 우수제보자 포상, 위험발굴 마일리지 적립 등 6개월간 1500명, 약 1억6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자체적으로 편성한 안전강화비 또한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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