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언론법 강행, 문 대통령 입장선 부담"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8-31 10:10:43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건 쉽지 않아"
"여야간 간 합의 가능성 있어…타협점 마련 단계"
강성 지지층 문자폭탄에 "국회의원도 인권 있다"
5선 중진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31일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안이 처리되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임기가 대선까지) 6~7개월 정도 남았다"며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만약 예산국회가 파행되면 여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다음 정부에 파열음을 이어받게 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엔 "쉽진 않다"고 답했다. "제1당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인데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것에 따르면 여야간 어느 정도 타협점을 마련하는 단계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언론·학계 시민단체과 여야 정치권으로 구성된 언론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가 됐으니 정치권 타협만으로 적절치 않고 관련 단체들도 참여해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항의성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데 대해선 괴로움을 토로했다. 그는 "최근 저한테 대체로 '국민의힘으로 가라' 같은 문자가 오는데 최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못간다'고 답장한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이 정도는 애교이고 재롱"이라며 "사생활이나 가족에 대해 언급하면 좀 섬짓하지 않냐. 국회의원도 인권이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일부 강성 당원은 이 의원을 비롯해 박용진, 조응천 의원 등 언론중재법 처리에 부정적인 의원들을 '언론 10적'으로 명명해 문자 폭탄을 퍼붓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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