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다른지역 이주 쉬워진다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8-27 09:55:47
기존 입주자 재청약 제한 폐지…다른 공공임대로 이주 가능
앞으로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의 다른 지역 이주가 쉬워질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행복주택 거주자가 직장과 가까운 위치나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올 연말부터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한 평형의 다른 공공임대에 재입주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 부여됐던 감점을 배제해 준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대리인을 쓰면,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던 기존 절차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내는 것으로 간소화한다.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이 줄어든다. 현재 도급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앞으로는 세움터, 나라장터 등 다른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을 축소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