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부담 덜고, 자산형성 돕는다…저축액 최대 3배 지원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8-26 16:37:09

정부, 청년특별대책 발표…청년저축계좌·희망적금 등 신설
소득 중위 60% 이하 무주택 청년, 1년간 월 20만 원씩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중소기업 채용 장려금도 지급

앞으로 저소득 청년이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통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보태준다. 저소득 주거취약 청년은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됐다.

대책에 따르면,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도입해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지원한다. 연간 120만 원을 저금할 수 있는 3년 만기 상품으로, 3년 만기 후 정부가 지원한 360만~1080만 원을 함께 수령해 최대 1440만 원이 모이는 식이다.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이 대상인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를 지원한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의 경우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펀드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아울러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 이하에 해당되면서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 청년은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 받는다. 대상자는 약 15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기존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만 해당됐던 월세 대출 소득기준은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20만 원 월세 무이자 대출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 행복주택의 계약금은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하며, 거주기간을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키로 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도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중산층(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200%)까지 이른바 '반값등록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67만5000원이었던 8구간(중위소득 150~200%)에 대한 지원 규모는 350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다자녀 가구 중 셋째 이상부터는 학자금 전액을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둘째 이상부터는 전액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4만 명의 인건비를 1인당 960만 원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도 신설한다. 청년들이 군에서 전역할 때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군장병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