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대출한도 '연봉 이내'로 제한
강혜영
khy@kpinews.kr | 2021-08-25 16:57:15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제2금융권으로 확산하면서 저축은행 업계의 가계대출 한도도 연봉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2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3일부터 회원사에 전화 연락을 통해 "가계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라"고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저축은행중앙회에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기로 한 만큼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저축은행도 이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지난 5월에는 각 저축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과 같은 21.1%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또 중금리 대출과 정책금융 상품(햇살론·사잇돌)을 제외한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의 경우에는 5.4%로 관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올해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의 대출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계가 저축은행에 진 빚이 올해 2분기에만 2조5000억 원 불었다. 예금은행의 가계신용은 1분기에 비해 2분기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저축은행은 1분기 증가액 1조9000억 원보다 2분기 증가 폭이 확대됐다.
저축은행들은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결정이 작년부터 예고되면서 연 16~18%대 중금리대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대출 영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으나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권고가 계속되는 만큼 연말까지는 제한적인 영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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