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응천 "언론중재법, 옳지도 떳떳하지도 않아"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 2021-08-25 10:29:21
"보도 위축시킬 위험 분명 존재"…반대 천명
"4·7 재보선서 질타받았던 오만·독선 프레임 부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는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밀어부친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는 것이다.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라고도 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 '언론중죄법'으로 불리며 야권과 국내 언론·시민사회계는 물론 해외로부터도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RSF)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개정안의 골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이어서 언론 자유를 짓밟는다는게 중론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번 회기 중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조 의원이 공개 반기를 든 것이다. 조 의원은 '조국 사태' 이후 쓴소리를 이어온 대표적 소신파다.
조 의원은 "그동안 '이건 아닌데', 혹은 '이건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하는 사안들이 없지 않았지만, 한편에 '또 조응천이냐'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을 두고선 고민이 정말 많았다. 주권재민의 전제인 알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이 문제는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당사자인 언론인과 언론단체뿐 아니라 사회 원로들, 심지어 우리당의 몇몇 대선 후보들조차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중과실 추정 조항과 관련해선 "어떤 행위로부터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관련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4·7 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못박았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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