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법 새벽4시 법사위 단독처리…오늘 본회의 의결
장은현
eh@kpinews.kr | 2021-08-25 08:15:30
25일 오후 본회의, 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충돌 예상
사립학교법 등 쟁점법안들도 與 단독 법사위 처리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 단독으로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압도적 반대 여론에 귀닫고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며 단독처리를 밀어붙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자유 말살법'이라 규정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정권퇴진운동을 불사한 총력전이 예상돼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회의장에서도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국민 앞에서는 협치 쇼를 하면서 날치기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여야 공방으로 전날 오후 3시20분 시작된 전체회의가 밤 12시까지 이어지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차수를 변경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수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날 새벽 1시쯤 퇴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빠지자 수수실 CCTV설치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일사처리로 의결한 뒤 오전 2시를 넘겨 마지막 안건이었던 언론중재법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내용을 놓고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2시간 가까이 진통이 이어졌다.
김용민, 김승원 의원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보도나 기타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면책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기헌 의원 등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넘는다며 반대했다. 결국 해당 조항을 건드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대신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일부를 삭제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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